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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by pn편집장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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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요금과 가스비 걱정, 이제는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부터 지원 금액,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요금차감, 잔액조회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내 아래 중 1명 이상)

    소득기준

    급여 유형 설명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
    의료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내 아래 중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야 함)

    구분 해당 조건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예: 암, 투석 등)
    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자 (예: 루게릭병 등)
    중증난치질환자 치료 어려운 질환 (예: 크론병 등)
    한부모가족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된 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액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 기간 내 (7월 1일~다음 해 5월 25일) 전체 바우처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지원 등 다른 동절기 수급을 받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전체 지원금이 아닌, 하절기 전용 사용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총 532,700원을 지원받았지만 연탄쿠폰도 함께 받은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하절기 전용 금액인 75,800원에 한정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반드시 여름철(7월~9월) 동안 전기요금 차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인원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 전용 사용금액 (선택 시)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또는 모바일 인증
    •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필요시)

    신청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https://www.bokjiro.go.kr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에서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검색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
    3. 서비스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
    4.  본인 인증 및 신청 정보 입력
      →  본인인증, 주소, 연락처, 사용 에너지원, 세대원 수, 에너지공급자, 고객번호 등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 접수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완료 알림이 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방식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전기, 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로 연탄, LPG, 등유 등 에너지원 직접 결제

    요금차감 방식 (자동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를 통해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카드 없이 신청만 하면 매달 청구되는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 제출 필요 (고객번호 포함)
    • 바우처는 다음 달 청구서부터 자동 차감 적용

    국민행복카드 방식 (직접 결제)

    카드로 직접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연탄, LPG, 등유 등 실물 에너지 구매에 적합합니다. 카드사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수령 후 가맹점 또는 한전, 도시가스 지점 등에서 직접 결제
    • 연탄 배달료도 바우처 결제로 가능
    • 전기/도시가스도 온라인, ARS, 자동이체로 카드 결제 가능
    • 주의: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2025년 기준) 

    :2025년 7월 1일~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편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주의 사항

    • 바우처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수급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하면 불법입니다.
    •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이월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시 바우처는 일부만 사용됩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경우, 하절기 전용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은 중도 변경이 제한됩니다.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신청 시 선택 후, 사용 기간 내 1회만 변경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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