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의 신청방법,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 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매체는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하며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지원 가능한 매체는 광고 제작비 송출비 중 선택하거나, 지원한도 내에서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신청 자격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시 우대되오니 신청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 신청 우대 대상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11개 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2) 우수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 년 소공인'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4)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신청 기간
2024년 지원모집은 1차(1월), 2차(6월)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차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2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2차 모집은 2024년 6월 14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 지원하며 지원금액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마감일에는 이용 폭주로 전산상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제품(사업) 설명서 및 광고계획서
- 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 및 상담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KOBACO 중소기업전략팀에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KOBACO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4 / 7317 / 731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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