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약 통장이 1983년 출시한 후 무려 41년 만에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상향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란?
청약 통장 가입 시 납입 인정되는 한도액입니다. 기존 10만 원의 경우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 가입자가 12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납부했고 B 가입자가 10만 원씩 총 120만 원 납부했다면 납부 금액은 다르지만, A B 둘 다 납입 인정액만큼 동일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청약 순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2024년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여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 인정액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납입 인정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해집니다.
이에 따라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기간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평균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넘는 기간을 납입해야 청약 당첨선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당첨선을 충족시키는 납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더 빠르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유리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 월 25만 원을 모두 납입하기 어렵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상향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의 증가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도 상향됩니다.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의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024년부터 가입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더욱 유연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공공 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각각 청약 가능한 주택이 구분되어 있어서 청약 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영, 공공 구분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가입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
- 청약저축: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
-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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